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2017. 8. 30.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19:24경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C과 피해자 D(58세)이 서로 때리고 있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C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길에 넘어뜨렸으며, 길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고, C도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재차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D 상해진단서 첨부, D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