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30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 15:30경 울산 남구 B여관에서 평소 알고 있던 여관업주에게 위 여관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70세)가 강력하게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여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고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과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