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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27. 2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 여, 46세) 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엄마한테 가서 병원가게 해 줄까,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23:0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 여, 47세) 가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에게 “ 일어나.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사진 첨부)

1.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5. 10.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17. 5. 18.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인 2017. 5. 2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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