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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8고정3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과 불륜 관계인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0. 08:00 경 파주시 C, 515동 19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들이 등교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가자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남

편과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잡자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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