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9 2013고정79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창원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엽총소지허가(제275호)를 받고, 2011. 7. 6.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22:20경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남 함안군 B마을 뒤편 논에서 엽총으로 멧돼지 1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몰수형은 선고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