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와 2012년 경부터 2014. 5.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 자가 교제기간 중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트렁크 윗부분을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1회 내리찍어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년 경 대구 달성군 I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 개 보지’ 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15. 7. 9. 경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일 꺼야 내 돈 떼이면 니가 나 안되길 비니까 고 소해라.
”, “ 사업 종되면 다 너 때문이다.
나 안되길 항상 바라니까”, “ 너 제발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인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돈 200만원을 갚아 라, 갚지 않으면 여기 쇼핑가방에 든 너의 속옷을 회사에 다 뿌리겠다” 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