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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5:3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산 5-10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골프장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9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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