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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8누73951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⑴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⑵항, ⑶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사건 건물이 장차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것이고, 묘지관리시설(동물화장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므로, 이 사건 신청에 있어서도 묘지관리시설(동물화장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은 원고가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에서 산업시설인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인바,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 별개의 행위이고,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있어 묘지관리시설(동물화장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동물화장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는 것인데, 갑 제2호증(불허가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남양주시 B 도시건축과의 의견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과거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토지형질변경(50cm 이상의 성절토)이 수반되지 않을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있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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