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업, 반려동물 봉안당, 화장시설 설치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0. 16.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답 5,189㎡, C 답 1,02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451.8㎡, 연면적 724.5㎡인 지상 2층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납골시설) 1동(이하 ‘이 사건 동물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①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 중으로 향후 D, E 이용자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F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통행차량이 많은 서남권 관문에 위치하여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 등 도시이미지 훼손(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주변지역은 식당, 학교, 연립주택, G지구 등이 분포되어 향후 도시팽창으로 주거용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 공익상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동물장묘업 설치지역은 특정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래 전주시에서 기본계획(동물장묘업) 수립 전까지 설치지역을 제한하여야 한다(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한다는 사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