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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51667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95. 3.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B은 2006. 7. 21. 원고를 대리한 F(원고의 장모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F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2006.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주문 제1.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는 주문 제1.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조합(이하 ‘피고 E조합’이라고 한다)은 주문 제1. 라.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모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한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장모 F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대리 발급받아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마쳐진 등기들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F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마친 것이거나, 원고의 처 G이 갖고 있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F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F의 기본대리권 F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한 F이 G으로부터 가사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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