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2004. 5. 24.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 채무자를 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C은 2004. 10. 8. 채권최고액을 38,000,000원, 채무자를 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D은 2006. 2. 27.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 채무자를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망인은 2016. 5. 5.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들인 처 H와 자녀 원고, I, J, K, L, M은 2016. 6. 7.경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화장지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N, F에게 화장지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4. 4. 8.경부터 2004. 9. 15.경까지 N, F에게 화장지를 공급한 사실, F은 2004. 6. 10.경 피고 B에게 대금 지급을 위해 액면금 1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부도처리된 사실, N은 피고 B에게 2004. 8. 4. ‘대금 지급을 위해 교부한 액면금 11,000,000원의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니 그중 잔액 5,500,000원을 2004. 8. 20.까지 지급하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