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6466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A,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부산지방법원 A,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