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448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