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506470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12.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12.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