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428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 11.경부터 한국선급의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5.경부터 2010. 12.경까지 한국선급 거제지사에 근무하고, 201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한국선급 본사에서 C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D는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 중 선박두께 측정 및 선박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는 K 대표이사, L은 M 대표이사, N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P는 Q 대표로서, 이들은 모두 선박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뇌물수수
가. 공여자 D로부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D사장이 500만 원을 도와 달라”라는 요구를 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2009. 6. 1.경 E이 한국선급의 선체두께 측정 및 선박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대행함에 있어 검사 대행에 대한 한국선급의 감독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해 준 S 명의의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