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갈매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동 금성식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산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