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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2941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옹진군 B 대 881㎡의 공유자들인 C과 D은 피고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4층 E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0. 11. 16.경 사용승인을 받아 2000. 11.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1. 11. 23.경 D에게 그 공유지분 전부가 이전되었다.

나. C과 D은 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2001. 5. 22.경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는데, D 소유의 F 임야 770㎡ 중 일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으로 추가함에 따라 2001. 8. 13.경 증축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2002. 9. 9.경 분할 전 위 F 토지에서 G 대 419㎡(지목은 2003. 4. 22.경 대지로 변경됨)가 분할되어 G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2003. 4. 14.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되었다.

다. H는 2003. 7. 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B, G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H는 2003. 10. 18.경 I에게 이 사건 건물과 B, G 일부 토지를 매도하면서, G 토지는 그 일부를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후 2004. 1. 9.경 I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건물과 B 토지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는 2004. 3. 15.경 G 토지를 G 대 272㎡와 J 대지 147㎡로 분할하였으나, I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였다.

마. 한편, I를 대리한 K은 2004. 8. 2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L 상가 201호 등 7개 상가지분과 이 사건 건물 및 B, J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원고는 교환가액의 차액 1억 5,000만 원을 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11. 29.경 이 사건 건물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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