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와 E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23:00 경 위 C 내에서 남성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D와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2 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더욱이 피고 인은 직전에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2015. 6. 2. 자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40,000원( 수사기록 119 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