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1. 9. 27. 06:30경 D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남산힐튼호텔 앞 5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과정에서 피고 운행의 B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18,632,738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290,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치료비로 합계 18,632,738원을 지급하였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7,290,52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였던 점, 피고는 사고 전에 요추부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으로 두차례나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늑골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한 점, 피고에게는 장기간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생긴 질환과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의 나이가 만 69세로 이미 가동년한을 지난 상태였던 점, 피고에게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차량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 당시 피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가지급금 합계 25,923,258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원고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