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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3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남자친구인 피해자 B(25세)와 동거하였는데, 2018. 7.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고 인공뼈 삽입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9. 07:00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인 C의 차량 뒷좌석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여성의 볼을 꼬집는 등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꺼내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0. 02:20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술과 음료수를 바닥에 뿌리고, 항암치료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그 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를 피고인을 향해 든 채 좌우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6. 14. 05:15경 수원시 팔달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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