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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나445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D 외 2필지 지상에 주식회사 E가 호텔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그 제1심 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사무를 피고에게 착수금 1,100만 원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1,178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 23.경 원고를 대리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946호로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12.경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14.경 이 사건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라.

2차례 기일변경으로 제2회 변론기일이 2018. 7. 12.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2018. 7. 2.경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였고, 현재 이 사건 소송은 제1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27, 2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이후 소장을 늦게 제출하고 사건파악을 불성실하게 하는 등 소송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 중 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무법인이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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