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2행의 “소유자이고”부터 제13행까지를 “소유자이다. 피고의 아버지인 M(1998. 7. 9. 사망)은 1990. 2. 28. 충남 예산군 N(이하 면 단위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E 전 922㎡에 관하여 1990.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7. 12. 3. 위 토지에 관하여 1997.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13. 2. 4. 합병으로 인하여 E 전 1,776㎡로 변경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제14행의 “별지”를 “별지1”로, “41”을 “31”로 각 고치고, 제17행의 “각 토지”의 다음에 “(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8행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이 법원의”를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1997.말경 또는 1998.초경 설치되고 포장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 설치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M은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도로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특정승계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들과 주민들의 통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