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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누69549
보조금 환수처분 등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9쪽 11행, 10쪽 6행, 13쪽 9행, 마지막 행, 15쪽 3행, 밑에서 5행, 17쪽 5행, 18쪽 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쪽 3행의 “이 법원에 제출한” 이하부터 같은 쪽 5행의 “(갑 제7호증의 1, 3, 6, 7, 8, 9),”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4쪽 5, 6행의 “이미 쉼터에서 일하던 P와 사실혼 관계가 되어 P와 함께”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5쪽 14행의 “제3처분”을 “제4처분”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처분 원고는, C는 D과 함께 원고의 남성쉼터 조리원으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갑 제3, 80~83, 85~89, 152~15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84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처분 원고는, 원고의 며느리 E이 원고의 여성쉼터의 간호사로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상주하여 근무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갑 제7, 90~10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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