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사이의 2011. 8. 9.자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6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홍천군, 춘천시의 이 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홍천세무서의 이 법원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주식회사 I의 이 법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10행의 ‘홍천군으로’를 ‘홍천군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 2행의 ‘이 사건 계약 관련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2쪽 3행의 ‘원고는’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13쪽 4행의 ‘채권사실만으로’를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4행의 ‘대하여’ 다음에 ‘자신이’를 추가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설령 원고와 G 사이의 2011. 8. 9.자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1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이 레미콘 및 콘크리트의 생산, 판매, 시공업을 영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① 피고 C은 2014. 7.경부터 G 공장과 불과 수 km 거리에 있는 홍천군 R 잡종지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