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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94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이트게이지(공구) 1개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9432』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상호 불상 공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공장 내부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하이트게이지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3. 19: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업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페이스커터 1개 시가 30만원 상당과 보오링 홀더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담았으나 마침 2층에서 내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96』 피고인은 2014. 3. 19. 15:00~16: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군포시 G에 있는 H회사의 3층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공구인 토크렌치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I 소유의 공구와 피해자 J 소유의 프라모델 등 시가 합계 53,0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9432』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누범전과 형기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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