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병합), E(중복)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은 F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 소유의 남양주시 H 전 1,13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후 위 경매절차에 의정부지방법원 D 및 같은 법원 E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191,882,643원(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2149호 지급명령)을 채권금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309,600,000원(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620호 가압류결정)을 채권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이 매각되자 배당할 금액 3,881,208,399원에서 집행비용 9,489,003원을 공제한 3,871,719,39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8순위 신청채권자로서 96,187,302원을, 피고에게 8순위 가압류권자로서 155,196,8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 사건 배당표에는 원고와 피고 외에도 주식회사 I에게 8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406,509,56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11.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피고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 중 30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4255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