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44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병역(사회복부) 기간에 급여가 불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주범이 별도로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으며, 처음부터 과오를 인정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