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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1 2020노8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7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17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연번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위 각 죄에 정한 형 중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년간 약 7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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