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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곤궁한 형편에 있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0.174%)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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