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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5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A 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 남, 51세) 이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골절,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 골절,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피의자들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들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는 등 먼저 때려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로 신체의 주요 부위인 얼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상해의 부위나 정도, 수술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중하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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