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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3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증 제3호)의 경우 범죄로 인하여 생한 물건으로서 몰수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양형부당과는 구분되는 법리오해의 주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몰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인바, 압수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생긴 문서이기는 하나, 물건의 실질적 가치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문서를 이용하여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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