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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010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소년인 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권 수표 1장이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검사의 구형과 같이 증 제3, 4호가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사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몰수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주장은 없는 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원심판결에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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