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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19노70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취득하여 반출한 연구메모(이하 ‘이 사건 연구메모’라 한다)를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담당한 도료파트의 연구를 위하여 이 사건 연구메모에 접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연구메모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고 모두 회사에 반환하였고,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2, 4, 6호는 몰수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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