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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6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시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댓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 한다) 의 표현으로는 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할 당시 피해 자가 아파트 주민들을 속이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꾼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 3 쪽 제 10 행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부터 제 6 쪽 제 11 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과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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