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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가단2315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9. ‘원고는 피고에게 18,304,114원 및 그 중 18,170,184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2.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29527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상소하였으나, 2015. 9. 17. 항소기각판결(인천지방법원 2015나50811호)을, 2016. 1.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5다243644호)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6. 27.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청구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청구금액을 26,695,254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2433호)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신청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6. 9. 23. 피고에게 17,311,16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판결 등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부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311,16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311,16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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