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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9나20223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8행의 “11호증”을 “11 내지 15호증”으로, “8호증”을 “4, 8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12행의 “중”을 “중 6층에 위치한”으로, 제3쪽 2행의 “G”을 “C의 남편인 G”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4행의 “주식회사 H 관련”을 “주식회사 H 투자와 관련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8행의 “K”를 “K(G의 처남)”으로 고치고, 13행의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라. 이후 경과 1) E상가 J호에 대한 K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G, 채권최고액 5,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담보채권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6184)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G은 이 사건 2차 합의서 제1항의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234).』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합의는 시행사 부도로 퇴계로 대물변제가 이행되지 못하여 그 내용대로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G으로부터 현금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2차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1억 5,000만 원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실행권한이 있다.

G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시 발행했던 액면금 3억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이 사건 1차 및 2차 합의 시에 회수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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