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9 2015고정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5:30 경 거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34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안면 부위 및 좌측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좌측 7, 8, 9번의 늑골 및 비골의 골절, 좌 어깨 관절 및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악 좌측 제 1 소구치 법랑질 파절 등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