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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3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제지간인 B과 함께 2014. 6. 24. 18:30경 양주시 C아파트 109동 앞 축구장에서 피해자 D(17세)와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축구를 너무 격하게 한다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왜 살살 축구를 차야 하나요 ”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제1, 2 소구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작성경위 확인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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