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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2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C 전 1,412㎡ 중 194㎡ 상에 패널 등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식당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12. 19.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항공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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