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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8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받은 경기 남양주시 B 토지를 점유ㆍ관리하던 중 2013. 2.경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위에 건축물인 210㎡ 넓이의 사무실과 280㎡ 넓이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및 현황사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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