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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4 2016고단1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1271』

1. 2015. 12. 1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17.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 미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g 을 3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12. 17.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무상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6. 1. 23. 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 23. 00:00 경 아산시 E 소재 상호 미상 펜 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검정색 렉 서스 460 승용 차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17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6.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353』 피고인은 2015. 7. 17. 17:00 ~18 :00 경 충남 아산시 G 소재 H 건물 내 계단에서, I에게 메트 암페타민 약 0.42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 고단 1757』 피고인은 2015. 6. 12. 자정경 충남 아산시 온양 온천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근처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렉 서스 승용차 내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016 고단 1271]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3회,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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