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계약 피고는 2013. 11. 4. 서울 양천구 D 지상에 6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33,000,000원, 공사기한 2014. 3. 15.로 정하여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9. 3. 원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C은 2013. 9. 25.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2014. 9. 5.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다세다주택에 관하여 같은 달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C의 상무이사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고, E은 원고의 친구 겸 C의 부사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총괄관리자였다.
C과 E, 원고, F는 2014. 3. 12. 피고에게 피고가 선수금을 주면 2014. 4.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겠으며 공사중단과 공사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확약서(을 제6호증의 1)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E과 원고는 2014. 5. 30. ‘2014. 6. 15.까지 설계사의 완공 확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으로 매일 1/1000씩 원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C은 2014. 6. 30.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나.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 피고는 2014. 5. 21. E에게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에 위 다세대주택 4, 5, 6층을 확장하는 공사와 내외부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5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16.부터 같은 해 10. 16.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부분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C은 E을 위하여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