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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2고정63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업소의 객실에 피아노 1대, 앰프 1대, 스피커 4대 등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구 식품위생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만 한다

)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공소사실 기재 “D” 일반음식점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

)은 이른바 ‘홀’ 형태의 일반 객석과 3개의 객실로 구분된 구조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아노, 앰프, 스피커 등 음향 및 반주시설들을 위 영업장의 객석에 설치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객실 안에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가. 공통시설기준“ 1)라 에서 "공연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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