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 노래타운’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단란주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위 주점 VIP객실 1호실 내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식품접객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간판에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9. 12. 21:10경까지 위 주점에서 대구수성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D’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사용하지 않고 ‘C 노래타운’이라는 상호를 표시한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