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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나92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5쪽 하단의 “(다) 임시거주비용”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임시 거주하였고, 그 비용으로 68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의 거실과 침실, 베란다 등의 천장과 벽으로 물이 스며들었는데, 이러한 누수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시간 내에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임시 거주하는데 지출한 비용 상당의 금원도 이 사건 누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갑 제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보수 등의 공사로 인하여 2018. 11. 18.부터 2018. 11. 27.까지 ‘F’에 임시 거주하였고, 그 비용으로 68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사에는 보수 공사 외에 이 사건 누수사고와 무관한 리모델링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비용 전액을 이 사건 누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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