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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308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에 있는 죽포마을 보호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덕리 마을 방면에서 죽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의 D 라이노 5톤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폐쇄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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