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1:4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더구나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