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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 23:2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98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판결문 등 확인), 사건상세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4회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단속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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