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3:2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98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판결문 등 확인), 사건상세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4회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단속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