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2.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9. 01: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02:18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여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경찰이 돌아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