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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2.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9. 01: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02:18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여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경찰이 돌아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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