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피고인 B에 대한 공소 부분)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당시의 건강 상태, 신장 등에 비추어 A에게 상해를 가할 수 없었고, 오히려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부분)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의 시종을 보지 못한 원심 증인 G, H의 진술 및 B의 상해 정도와 연령만을 근거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한 공소 부분) 원심 증인 G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A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매달렸고 A이 이를 뿌리치려 했으나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목격 과정과 진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한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H은 증제21호증의 1, 2와 같은 A 목 부위의 상처를 확인하였으나, A으로부터 피고인의 보복이 우려되는 등의 사정으로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도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만을 계속하여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심 증인 A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A의 원심 증언 역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비롯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